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부활한 재형저축, 우체국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제주지방우정청(청장 정용환)은 15일 '우체국 재형저축'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체국 재형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 적립식 예금 상품이다.

이 상품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은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해 매 분기별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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