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필리핀 출신 불법체류자 P씨(36·여)와 운송책 등 4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완도해양경찰서와 공조해 26일 오후 8시 55분께 전남 완도군 여서도 갯바위에 숨어 있던 P씨와 알선책 양모(56)씨를 검거했다.

앞서 해경은 앞서 이들을 여서도에 하선시킨 완도선적 A호 선장 김모(39)씨와 선원 한모(56)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선장 김씨는 선원 한씨와 공모해 P씨와 양씨를 다른 지역으로 운송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26일 오전 10시 50분께 제주시 조천포구에서 이들을 싣고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불법체류자 P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해 강제 추방할 예정이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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