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K씨(38·여)를 사기 및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적 장애인 B씨(52)에게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고 접근,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5개월간 생계급여 등 602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A씨는 B씨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후 500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는 한편 B씨 부인 명의의 보험을 해지해 565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딸 손에 식초를 부어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210만원도 가로챘다.

이와 함께 A씨는 빌려주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며 B씨 가족에게 채무변제 각서까지 강제로 작성하도록 해 B씨 딸을 폭행하기도 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