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바리메오름에서 바라 본 제주시 애월읍 상가관광개발사업 지구.

제주도가 매각 일변도의 공유지 관리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콘도분양 목적의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제공되는 공유지에 대한 매각 불허와 중산간 지역 공유지는 장기 임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도민 재산인 공유지가 관광휴양리조트사업 등 관광지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외 자본을 가리지 않고 마구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지대는 물론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중산간 지역까지 가리지 매각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 조성 예정인 ‘상가관광지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공유지 역시 콘도분양 부지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의 공유지 관리 정책은 ‘선 임대’ 사례 없이 오로지 ‘매각 일변도’의 정책에 치중하고 있어 공유지 관리에 심각한 부실을 낳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경실련에 따르면 2003년 묘산봉관광단지 내 대규모 공유지 매각 이후 9년 동안 무려 공유지 845만5995㎡가 매각됐다.

이는 공유지 전체 면적의 12.7%에 이른다. 2013년 현재 남은 공유지는 1만2122필지 5811만5836㎡다.

문제는 매각된 공유지 대부분이 관광휴양단지 사업 부지다.

제주경실련은 곶자왈 지대, 수목으로 덮인 중산간 지역 등 사업자가 희망하는 개발 가능 지역이면 어디든지 팔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공유지 매각 취지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묘산봉관광지구는 사업 진척률이 지지부진하는가 하면,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사업기간 연장에 급급하고 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싸게 산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차익을 남기는 ‘땅장사’까지 하기도 했다

특히 재일교포 자본인 청봉인베스트먼트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소재 중산간지역 47만6,262㎡에 사업비 2,000억 원을 투입해 복합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사업부지의 38.4%인 18만3048㎡가 공유지이다. 여기에는 콘도미니엄, 마(馬)테마박물관 및 승마장, 판매시설, 관광식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경실련은 이 곳이 해발 500m 이상 지역으로 애월읍 지역을 통과하는 제1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위치해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지역이고, 주변에는 노꼬메오름과 바리메오름이 있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어서 오름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관광단지 시설 중 콘도미니엄은 180실을 계획하고 있지만 외국인 상대로 '영주권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분양총액이 1000억 원 이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주경실련은 공유지 매각가격은 시중가격과 감정평가가격 등을 종합해 산정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3.3㎡당 8만~20만 원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돈벌이' 분양 콘도를 짓는 데에도 도민 재산인 공유지가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업승인이 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포함된 공유지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관광개발사업 지구.

제주경실련은 공유지가 중산간 난개발 등 환경파괴에 이용되는 것도 모자라 콘도 분양 장사에까지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인 경우 20여만 원에 매각한 사업부지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가 하면 사업권까지 돈을 받고 거래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보면 공유지 매각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은 거의 마련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있어서는 유독 매각이 쉽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뿐 아니라 매각대금을 20년 기간 내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실련은 공유지의 임대 규정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조례에는 임대 규정이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대부기간을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대방식을 사용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도는 오로지 '매각 일변도' 공유지 관리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선 대책은 지지부진하다"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주경실련은 도의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선 임대, 후 매각'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제주경실련은 "투자진흥지구 내 국·공유재산 제공 시 ‘선 임대, 후 매각’을 통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임대방식을 적용하고, 투자완료 후에는 매각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 방식은 사업시행 전 부동산 가격과 사업시행 후 가격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공유지 관리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해 ‘매각’이 아닌 ‘보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사업 유치라는 목적 하나를 위해 소중한 도민 재산을 마구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공유지를 팔지 않고 지키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리고 전제한 후 "도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공유지를 꼭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매각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사후 관리대책 없이 콘도분양용 사업부지에까지 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무분별하게 매각되는 공유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콘도분양 목적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는 공유지 제공을 전면 불허해야 한다"면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중산간 지역이나 포화상태에 있는 관광휴양단지인 경우는 ‘매각’이 아닌 '장기 임대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투데이>

▲제주도 공유지 매각 현황(2013년 1월 1일 기준). <제주경실련 제공>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기준(2006년 7월)

지구별

지구명

면적(㎡)

기타

투자진흥지구

비치힐스리조트(2004년)

333만5,958

곶자왈 지대

묘산봉관광지(2003년)

405만8,005

→402만2,355

청암영상테마파크 사업취소로 환매(35,650㎡)

소 계

735만8,313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준

투자진흥지구

제주동물테마파크(2008년)

24만7,800

사업기간 연장

2007→2014년

성산포해양관광단지(2006년)

15만7,971

사업기간 지연 및 일부 부지 3자 매각

(공정률 46%)

해비치관광호텔(2009년)

4,013

-

제주폴로승마리조트(2009년)

2만3,126

 

개발진흥지구(59필지)

66만4,772

 

소 계

109만7,682

 

총 계

845만5,995

 

현재 남은 공유지(12,122필지)

5,811만5,836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