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주변인 전모씨의 제주지역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이날 제주를 찾아 전씨 일가의 미술품 구매를 담당한 전씨의 제주시 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전두환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임원으로 활동했고, 전씨 일가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갤러리의 대표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가 미술품 거래 외에도 전씨 일가의 재산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자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