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는 김장택 전 의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관련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계적인 법조문 적용에만 그친 판결"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5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1년 한미FTA 국회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시위를 벌인 김장택 전농 제주도연맹 전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벌인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미신고집회’를 문제 삼았다"며 "재판부는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날치기 통과 소식은 농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었다"며 "분노에 가득 찬 농민, 노동자, 청년학생 등이 거리로 뛰어나왔고 집회에 동참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려 했지만, 이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단체가 집회신고를 낸 상태였다"면서 "농민들과 제주지역 도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미신고’ 상태에서 집회를 열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단순히 법조문만 적용해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아닌 기계적인 법조문 적용에만 그치고 만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농민 없이 국민이 생존할 수 없고, 국가가 유지·발전될 수 없다"며 "농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미신고 집회를 했다손 치더라도 김장택 전 의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과도하고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지역 농민들은 결코 이번 판결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역사에 기록될 오욕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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