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 피살사건과 관련 유족 강모씨 등 4명이 제주올레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올레 1코스에서 살해당하자 ㈔제주올레와 제주도를 상대로 3억666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살인범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별도로 1심 판결 후인 지난해 12월 27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살인범 강모(45)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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