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내 모 리조트 업주 M모(59)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3월 리조트 정원 앞 길에 15m 가량 구덩이를 파고, 동력장치를 설치해 4개월 동안 700톤의 지하수를 몰래 빼내 쓴 혐의다.

경찰은 M씨가 몰래 빼낸 지하수로 수영장과 화장실 용수로 써 수도요금 절반가량을 아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법 상 지하수는 보존자원으로 규정돼 있어 사용 전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