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운정사 돌부처상.<제주경실련 제공>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선원정사에 대한 제주도의 예산 지원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사찰 내 돌부처상에 대한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돌부처상은 개인이 기증받아 들여온 불상으로, 제주지역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도난품인데다 보관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은 문제가 있는 돌부처상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2010년 7월 전문가 3명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2명의 전문가는 공동기명을 통해 문화재자료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1명은 문화재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은 전문가 의견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문화재자료지정 가치 검토를 위한 도문화재심의위원회 회의를 가졌다"면서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돌부처상 출처 근거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은 2011년 3월 1차 회의자료 내용과 출처자료를 첨부해 2차 제주도문화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화재위원 8명 전원은 일방적으로 제시된 자료에 근거해 가결 처리했다"며 "2011년 9월 26일자로 돌부처상은 제주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은 문화재자료 지정이 확정되자 돌부처상 훼손 부분 복원공사에 나섰다"면서 "돌부처상 코와 귀 등 훼손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2012년 8월 1990만원을 투입해 보존처리 공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경실련은 "높이 1m도 안 되는 돌부처상 보호에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1차 보수공사에도 모자라 2013년 예산에 5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편성해 대형 보호누각까지 건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에는 오래 전에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불상이 모두 6개에 이르지만 이들 불상에 대한 예산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유독 개인이 반입한 선운정사 돌부처상에만 거액의 예산을 몰아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제주경실련은 "선운정사 돌부처상에 대한 예산지원은 특별한 원인이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지 않고서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돌부처상에 대한 문화재자료 지정을 해제해야한다"며 "만약 이번 도정에서 해제되지 않을 경우 차기 도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제주경실련은 지난해 12월 30일 돌부처상 보호누각 건립에 거액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