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설을 앞둬 20일부터 29일까지 식육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이다.

도는 행정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한우선물세트의 품질등급 속임,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등이다. 허위표시가 의심될 경우 수거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한다.

또한 최근 급증한 정육점형 식당과 쇠고기 판매업소 밀집지역(재래시장 등)·대형마트·한우브랜드 판매장의 한우 둔갑판매 행위와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불법 도축 쇠고기 유통근절을 위해 단체급식 및 음식점 납품용 쇠고기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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