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6.4전국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했던 지난달 30~31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이번 4일 시행되는 본 선거는 5월13일 기준 주민등록지 등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와 투표방법만 제대로 숙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투표를 할 수 있다.

#자신의 투표소 찾기
투표소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6.4 지방선거의 제주도 내 투표소 총 228곳을 시선관위별로 각각 확정·공고함에 따라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 와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 http://jj.nec.go.kr/jj/), 다음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스마트폰 모바일 앱 서비스에 접속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투표소 약도와 등재번호를 보여준다.

#투표방법
투표용지는 전국적으로 7종의 용지가 부과 되지만,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선거로 5장의 용지가 주어진다.

제주의 투표절차는 투표소에 가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뒤 1차로 도지사·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한다.

이어 다시 2차 교육의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의원선거 투표용지 3매를 교부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당일에는 시간대별 투표 및 개표진행상황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또, 해당 기표용구 외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처리가 되며, 기표소내 투표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초등학생까지는 투표소에 동반 입장 가능하다.

한편, 지역구도의원선거 제18선거구(조천읍)의 이은자(새정치민주연합)후보자와 제25선거구(대정읍)의 전하늘(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사퇴한 후보자에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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