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부터 7월까지 3대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대 기초질서엔 음주소란, 쓰레기투기, 인근소란의 3개 유형 행위가 속한다.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껌 등을 버리거나 뱉으면 3만원, 죽은 짐승을 내다 버리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5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된다.

또한 폭행, 업무방해 등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은 음식점이나 대중교통 내에서의 음주소란 행위도 5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된다.

주거지역에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큰소리로 스피커를 틀어 놓게 되면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로 간주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에서 총 1070건의 경범죄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음주소란이 284건으로 가장 많고, 쓰레기 투기 163건, 인근소란 70건 등 이들 3개 유형의 경범죄가 48.3%를 차지했다.

경찰은 올해 현재 5월말까지 486건의 경범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94건을 통고처분하고, 192건에 대해선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은 올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무임승차나 무전취식 등의 행위가 급증(114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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