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길댁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이라고 했다가 곤혹을 치루고 있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으로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제주지역 장터에 내다 팔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으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며 장터에서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자신의 사진도 남겼다.

그런데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유기농’ 표시에 의심을 품었다.
해당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소길댁 유기농 콩’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면서 최근 현장 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능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효리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를 어쩌나 걱정이 많다.

제주에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일구며 사는 이효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느 팬의 소망이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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