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간 최대 핵심쟁점으로 일년여 동안 처리가 지연돼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공동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모두 154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찬성 140인, 반대 4인, 기권 10인이었다.

수정안은 김원기 의장이 오후 2시 46분 본회의 개회를 선포한 뒤 14분여 만인 오후 3시 가결처리가 완료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이사진의 1/4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개방형 이사의 임명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결사저지한다'는 방침 아래 의장석 점거를 시도하는 등 격렬하게 맞섰지만, 김원기 의장의 단호한 의지와 이를 적극 엄호한 열린우리당의 저지를 뚫지는 못했다.

국회는 당초 이날 사학법 개정안과 함께 모두 26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이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더 이상의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학벅 개정안 하나만을 처리한 뒤 오후 3시 1분쯤 산회를 선포했고 이로써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됐다.


CBS정치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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