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인허가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어음풍력발전사업에 논평을 발표 했다.

어음풍력발전사업 비리에 관한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어음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낸 사업자와 이를 받은 전 공동목장조합장 그리고 사업자에게 풍력발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업자가 심의통과를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운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허술한 심의와 제주도의 묵인에 관해  풍력발전심의에 큰 허점이 있다는 점과 원희룡도정 역시 전임 우근민도정이 풍력발전정책에서 보여줬던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심의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심의가 통과될 수있도록 방치한 제주도의 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풍력발전이 제주도의 미래산업인 도민 없는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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