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2일부터 한달동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3개 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지 못할 경우 새로 제정될 특별법에 따라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돼 혼란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태환 지사는 "당초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만 통과되고,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연내 통과가 안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나 관련 3개 법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고 동시에 병합 검토되고 잇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들도 행정체제 특별법과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동시에 입법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대 국회 절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미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처리 등 일정이 빠듯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관련 법안을 다룰 법안심사소위는 임시국회 때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임시국회 일정이 순탄치 않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후 여야 간 '살얼음판' 정국이 조성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등원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 초반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과 8ㆍ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등 현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회조차 응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당장은 여당 단독의 '반쪽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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