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본격적인 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감귤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10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소비자로부터 지명도가 높은 서귀포 감귤로 둔갑시켜 출하하는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 진다.

농관원은 제주도내 주요 도로에 단속원을 고정배치하여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감귤을 운송하는 차량을 추적한 후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선과장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거짓표시(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산으로 표기한 상자에 포장하여 출하하는 행위), 혼동우려 표시(제주시산 감귤을 원산지표기란에 ‘제주산’으로 표시하고 상자에는 ‘서귀포감귤’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혼동시키는 행위)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지난해 감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 적이 있다며,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도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감귤의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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