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늦어졌던 환경자원순환센터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되어 조만간 입찰 등 사업 발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사업 검토절차 및 추진과정을 분석한 결과 구좌읍 동복리 마을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2014. 4월)한 이후, 총사업비가 결정되기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가재정법시행령」제21조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이나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국가시행, 국가위탁, 국가보조․지원받는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민간)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2013.12.9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신청을 하여 2014.4월에 승인을 받았는데, 적정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의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에 따라 2014. 4월부터 기획재정부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적정성검토를 시작하여 2015.2월까지(10개월) 진행을 하였고, KDI의 적정성검토가 종료되고 우리도의 총사업비 검토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2월부터 자체적으로 총사업비 검토를 하기 시작하였다.

환경부는 국가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도로 하여금 수차례의 자료제출 및 설명을 하도록 하여 국장, 과장, 실무자가 출장(총 36회)한 바 있다

환경부는 총사업비가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도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45억원을 2015년 예산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총사업비 신규등록과 조정등록 등 2회의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2015. 8월에 신규등록을 하였고, 2015. 9월 환경부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조정요구를 함에 따라 2015. 10월부터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에서 총사업비 검토를 시작하여 2015. 11. 17 총사업비를 2천34억원으로 확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사업비 확정이 늦어지고 조정된 이유에 대해총사업비 검토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나 환경부의 검토기준이 다른 것과 매립장의 사용연한에 대해 시각차가 있는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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