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집단해고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그동안 영전강은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 전환이 안되는 예외직종으로 분류되어 재계약이 결정되는 연말만 되면 엄청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만 했으며 재계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한 학교에 4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지침 때문에 4년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채용 시험을 봐야만 하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왔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다행히 지난 연말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영전강의 사용자는 교육감이고, 4년 이상 근무한 영전강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를 이유로 영전강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영전강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려 전국 최초로 4년 기간이 만료되는 영전강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하지 말라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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