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인 4월 8일과 9일, 선거일인 4월 13일 3일간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도내 기업·기관·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소속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계기 등을 이용해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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