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노루 포획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입법예고를 놓고 환경단체의 경고가 나왔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기준은 과학적 검증이 없는 '오류'에 의한 수치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에는 추가 포획 계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포획 기간연장에 대한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 "제주도가 노루 포획 기준으로 잡은 적정개체수는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없는 것으로 이를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조례의 입법예고에 앞서 제주도는 세계유산-한라산 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노루의 적정개체수를 6100마리로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서식하고 있는 노루는 7600마리로, 이번에 발표한 적정개체수보다 1500여마리가 많다. 출산과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분을 연간 1500마리로 계산해, 도는 올해 3000여마리의 노루를 포획해야 적정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며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인데, 초지를 포함시키게 되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도가 발표한 6100마리보다 매우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도가 적정개체수를 산출한 기준 자체가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없는 것으로 애초에 이를 근거로 포획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 바 없다"며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고, 외국 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해 이를 넘지 않게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과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의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조례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포획을 허용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루는 모두 4597마리가 잡혔고 대부분 식용으로 이용됐다. 포획을 허용할 당시 제주가 파악한 노루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만570마리가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현재 약 1만3000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도는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30%로 잡았는데, 그 계산대로라면 2015년에는 5만1100여 마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는데,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라며 "즉,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기준의 오류, 지난 3년 포획기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포함되지 않은 조례의 빈약성을 들어 더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는 노루를 추가 포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가피해보상에 대해서도 2013년 노루 포획을 허용한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하다며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연구와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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