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본부 수사전담반(현장확인 특별기동반)이 올해 상반기에만 소방관계법령 위반 22건을 입건수사하여 검찰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더불어 소방안전 위해사범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해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해 오던 수사업무를, 2014. 12. 22. 본부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구급대원 폭행사범 수사 등 소방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반 법령별 발생현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4건, 소방시설법 위반 6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기본법 위반 2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3년 간 평균 송치건수인 24건과 비슷한 수치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상당수 차지하는 이유는 주요 위반법령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도내 건설경기 활황으로 건설현장 증가에 따른 법 위반사항 비례적 증가, 법 질서 보다는 영업이익을 우선시 하는 건설현장 관행이 그 이유로 분석되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 3건(피의자 12명), 감리자 미지정 6건(피의자 10명), 소방시설공사업 무등록 영업 2건(피의자 5명), 감리원 미배치 2건(피의자 4명), 하도급 규정 위반 1건(피의자 2명)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구급대원 폭행사범이 올해에만 벌써 2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11~’15년) 평균 2.4건과 비슷한 수치로, 본부 수사전담반에서 사건발생 즉시 출동하여 피의자 신병확보 및 직접수사를 하여 검찰송치까지 담당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반빈도가 높은 소방시설공사 분야에 더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기관에 주요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건축 관계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미리 간파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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