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가 각종 업무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총체적 '관리태만' 상태로 도 감사위의 기관경고까지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제주도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제주에너지공사의 업무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미 감사에서 재산정 처분을 받은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19건의 업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013년 감사위 종합감사에서 경력직의 경력환산표를 기업 인원에 맞게 재산정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보수규정 개정안도 사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와 도지사 승인을 거쳐 개정했으며, 개정된 보수규정을 '소급 적용'해 일부 직원에게 금전적인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 설치 규정도 어겼다. 풍력발전단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풍력관리실 등의 시설물을 시설, 업무용 재산으로 등기도 하지 못 했다.

게다가 해당 건물에 대해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또한 처리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전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감사는 풍력발전 사업 추진실태와 에너지관련사업 운영실태,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 면서 "보수규정 개정 및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돼 제주도에 기관경고를 내릴 것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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