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위반기준을 마련하고, 급증하는 불법주차 신고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위반기준은 구역 앞, 뒤 또는 양 측면에 고의로 이중주차한 정황이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하나의 차량이 2면 이상의 구역에 걸쳐 주차하거나 차체(앞·뒤 또는 좌·우)가 구역의 주차구획선을 초과해 주차한 경우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지난 8월말 현재 1,931건에 대하여 1억7천만원의 불법주정차과태료를 부과, 1억2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8월 한 달 동안 주차방해 행위에 18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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