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도와 행정시, 읍면동 전 공직자가 27일 오전 "청탁금지법 및 각종 부패 방지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서약식을 가졌다.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평무사 업무 처리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이며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타 부패 방지 법규의 공통사항이기도 하다. .
문경진 청렴감찰관은 "2016년도에도 청렴도 부문에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게 모든 공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28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모든 청탁은 법에 걸리지만 3-5-10(음식-선물-경조사비)이하는 허용된다게 골자다.
사교와 부조의 목적이더라도 '대가'가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테면 학교 교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당연 처벌대상이고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교사에게 기대했을 수 있다'는 개연성 해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상황별 다른 법 해석이 적지 않아 기관별로 '청탁금지법 사례집'이 나오는 등, 공무원-학교-언론사 등에서는 '아예 주고 받지 않는 게 속편하다'는 목소리가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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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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