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택배비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지역상권 매출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원하여 지역 상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지방우정청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도외 택배비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 임산물의 도외 택배비용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인당 연간 200건, 50만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도외로 판매, 발송하는 농수축, 임산물로 소포장의 1차가공식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으로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종(취급종목 : 농·수·축·임산물)으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사업예산이 다 될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인원은 340명. 신청기간내 우선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문의-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805-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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