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도 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경 제주시 연동 소재 버스정류장, 서귀포시청 건물 내 등 5개소에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이 게시된 사실과 관련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궐선거 등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첩부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와 관련해 60대 A모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