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 증산이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기, 이하 지하수심의위)는 26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 변경허가에 따른 영향조사서 심사'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심의만 벌써 6번째다.
 
지난 4월 20일 지하수심의위는 한진 지하수 증산안을 두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심의 유보한 바있다.
 
한진그룹은 2011년부터 매월 3천톤만 취수할 수 있었던 제주 지하수를 4,500톤까지, 일일 지하수 취수량도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생산하는 '한진제주퓨어워터'의 활성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일일 150톤의 지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한국공항(주)은 "제주도가 지난 1993년 하루 2백톤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으나, 1996년 1백톤으로 감량 지금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허가량의 99.9%를 사용하고 있어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고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게다가 지난 4월 14일 대한항공이 제주도 국내운임료를 동결하면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더이상 한진의 요청을 부결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심의위에서는 증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5일 논평을 내고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한국공항에서 자체적으로 먹는 샘물을 개발하지 말고,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경영상 긴급수요는 논리가 빈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특별법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존 허가조치를 인정한 것일 뿐 새로운 변경사항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한진그룹이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기간인 2년이 지나 재연장을 반복하는 것 역시 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한진그룹의 요청이 법리적이나 논리적으로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심의위는 항공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만을 요구하며 재심의를 용인해줬다"며 "지하수심의위는 대기업의 편에 서는 것을 그만하고 지하수 공수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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