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품을 도지사가 인증하는 마크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제주의 청정하고 우수한 제품임을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제품 인증마크제(이하 JQ마크제)를 연 4회로 매분기마다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작년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해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 인증가능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표본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인증 희망업체의 의견수렴과 제도시행 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도 거쳤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5월 17일 공포 및 시행되면서 제주도는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을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JQ마크제 인증신청 접수는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증사업은 제주원료와 타 지역 생산원료를 일부 사용하여 제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을 거친 농수축임산물과 가공식품은 물론 공산품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도내에서의 가공비율이 미미한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품목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 방법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서와 품질인증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접수 마감 이후 10일 내에 서류검토를 마치고  현장실사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심사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해 판정결과를 정한다.
 
판정 기준은 품질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분야로 총 1,000점 만점 중 700 점 이상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이는 국가 법령기준과 유통업체 평가기준, 해외인증기준을 반영한 내용이다.
 
1차 심사에서 통과된 제품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1차 심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1·2차 심의를 7월 20일까지 마무리 짓고 8월초에 최초 인증품목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인증품목들을 대상으로 TV광고와 SNS홍보, 2017년 하반기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촉행사 및 컨설팅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제주제품이 국내외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엄격이 적용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으로 지역업체의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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