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 증산안과 관련된 부대조건이 구속할 수 없는 '빈껍데기 조건'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김용철 공인회계사가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21일 환도위의 부대조건 추가사항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2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이하 환도위)가 추가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의 부대조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21일 환도위는 지하수 30톤 증산과 관련해 ▲지하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규명 ▲일반판매 지양 ▲지하수 관리 매뉴얼 작성 준수 ▲도민친화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공헌 등의 부대조건을 추가했다.

김 회계사는 이 같은 부대조건이 한국공항(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라면 이번 수정안은 법률적으로 '부관이 있는 행정행위'일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그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동의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면 헌법 위배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부대조건이 그저 권고안에 불과하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김 회계사는 밝혔다.

한국공항(주)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대조건을 핑계로 환도위에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김 회계사는 "만약 제주도, 환도위, 한국공항이 이러한 '껍데기 부대조건'으로 합의했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우롱한 결정이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회계사는 가치중립적인 견해를 보이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증산안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가 30톤 증산이 아닌 30톤 감산으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김 회계사는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의 소망을 무시한 정치인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역사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며 "도민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은 '제주 지하수를 최초로 팔아먹은 제주도 정치꾼'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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