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토지 비축을 위한 개발가능한 사유지 매입 공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비축토지 매입 공모에 들어가고 미래 지속가능한 토지수요 대처에 나섰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일단(여러 필지가 인접된 토지의 단위)의 면적이 3만㎡ 이상인 토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응모는 개인이나 법인인 토지소유자가 직접 공무기간에 제주도청 세정담당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토지 활용가치 등을 판단하는 서면조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토지비축위원회 선정 심의, 감정평가, 매매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입 우선 순위는 마을공동소유토지, 공유재산 연접 토지, 도로연결이 가능해 교통이 편리한 토지나 조망권이 확보된 토지 순이다.

매매계약의 체결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대해 공모신청자가 수락하면 이뤄진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주도의 비축토지 매입은 14개서 183피리로 초 150만㎡이며, 제주도는 이를 이용해 주차장과 근린공원, 녹지공간 조성 등 공공부지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 제공 등으로 이용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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