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3년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도와 농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간에 팩트논쟁이 붙었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다른 데에 있다. 4년간 도정이 이 사실을 인지 못했던 것도 문제지만, 설사 다시 재인증된다고 해도 제주산 돼지고기를 해외에 수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이 해제됐던 점을 두고 통보했느냐 안했느냐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농식품부가 팩트논쟁이 붙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실익이 없는 논쟁이라는 지적이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2013년 OIE 청정지역 이미 해제…“농식품부 통보 안했다”는 제주, "통보했다"는 농식품부

도는 지난 27일 농식품부로부터 OIE로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에 제외된 경위를 답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 OIE로부터 지역단위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2013년 5월 OIE는 총회에서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2014년에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에 제주를 포함한 모든 나라와 지역들이 자동적으로 청정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OIE는 이 사실을 그해 7월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도는 "농식품부가 곧장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지만, 지자체에는 알리지 않아 도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OIE 인증이 해제된 사실을 몰랐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보인다. 게다가 농식품부는 2013년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현황 및 발생위험도 평가계획 송부>이라는 공문으로 도에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OIE 재인증 사실상 어려워

농식품부와 도정 간 소통도 문제지만, 이들의 팩트논쟁이 제주산 돈육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OIE 인증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도에 따르면 2014년 이후부터 도내 일부 농가의 돼지들로부터 돼지열병 백신주 항체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2019년까지 이 항체를 근절하고 OIE 청정지역 지위를 다시 얻겠다고 밝혔다.

▲백신을 맞고 있는 제주농가의 돼지@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하지만 돼지열병 백신주 근절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태다. 부모돼지가 이 항체를 가지고 그 다음 대에도 항체가 유전되기 때문이다.

도에서 한차례 어미돼지를 갱신한 바 있지만, 여전히 이 항체가 뿌리뽑히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육지부 돼지고기의 반입이 허용되면서, 돼지질병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인증을 거치는 기간도 상당하다. 도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를 모으는데 1년 이상이 걸리며, 데이터를 모아 OIE에 신청을 하면 그 다음해에 평가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최소 3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돼지열병 청정지역이 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연중 발생하는 구제역과 백신접종으로 제주돈육 수출의 문은 닫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도의 관계자는 "돼지열병 백신주 항체를 근절한 이후 OIE 인증을 받을지 국내 청정지역 유지로 만족할지는 다시 공론화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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