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어촌계의 비정상 관행에 대한 일제 정비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도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설립요건이 미충족되거나 무자격 계원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의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도는 행정시 주관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도내 10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계원이 10명 이하(도서의 경우 5명 이하)인 어촌계는 인가 취소 및 해산 조치를 받게 된다.

무자격 계원에 들어가는 경우는 ▲1년에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 혹은 종사하지 않는 자, ▲구역에 거주하지 않은채 계원명부에 등재된 자, ▲계원 자격이 없으면서 상속으로 계원에 가입한 자, ▲총회 가입절차 없이 명부에 등재된 자 등이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구별 수협에 소속되며, 연안 어촌 마을의 어업관리의 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어촌계가 공동 어업생산을 통해 어촌 공동체 유지와 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어촌사회의 고령화와 귀어 인구 증가 등으로 어촌계에서 폐쇄적 운영과 높은 가입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어촌계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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