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해 반려견등록제 운영이 강화된다.

▲앞으로 반려견등록제에 대한 단속 및 지도가 강화될 전망이다.@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반려견과 그 보호자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자 동물등록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비롯해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등이다.

도는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해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유기견이 늘어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호자 처벌 강화 요청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번 강화건에 대해 설명했다.

‘동물등록제’는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제도로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 보호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다.

도는 제주도내 등록현황이 저조한 것을 감안해 등록율을 높이고자 2019년 6월 30일까지 등록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등록하면 된다.

신청자는 등록 후 발급받기를 원하는 장소(행정시 축산과나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수일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다. 등록유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지금까지는 계도나 홍보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제를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1차는 경고로 그치지만,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제주대 수의과대학과 함께 동물병원·공원 등 출입이 잦은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의무(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홍보를 통해 올바른 펫티켓 지키기 행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복지 및 연관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해 제주 동물복지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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