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J 음료 제조공장에서 파견실습 중 사고를 당한 이모 군이 지난 19일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학생을 죽음으로 내몬 파견실습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제주알바상담소는 19일 논평을 낸 제주알바상담소는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제주알바상담소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한 학기 동안 산업체에 나가 일한다. 기업은 싼값에 노동자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학교는 취업률 지표를 관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학생들은 어떤가? 제대로 된 교육-훈련도 없이 초저임금, 장시간 노동, 중노동, 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당한다.”고 밝혔다.

제주알바상담소는 “특히 제주는 더 심각하다.”며 “교육부의 ‘2016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제주 전체 실습생 403명 중 78명(19.3%)이 표준협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전국에서 제주가 1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마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변경”을 촉구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에서도 2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한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서서히 임계치에 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해당 학생은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실업계고교로서 취업률이라는 성과주의에 희생된 측면이 있다. 자신이 배우지도 않은 일을 취업이라는 명분으로 현장실습에 투입 된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는 다른 지역의 현장실습을 통해 희생된 청소년들의 사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이 문제를 보다 청소년들의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당연히 현장실습제는 폐지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차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화인권연구소 왓은 “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으로 나서기 이전에 학교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표현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인권적 학교 환경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청소년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교육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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