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돈장 악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양돈장 101군데 중 98곳이 양돈장 악취기준을 15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가 (사)한국냄새환경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것으로 1, 2차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1차 조사는 양돈장 인근 학교 주변과 악취민원이 잦은 지역 51군데, 2차 조사는 금악리 마을에 있는 양돈장 50군데를 대상으로 했다. 제주지역 양돈장을 조사한 결과 101군데 가운데 98곳이 악취기의 악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과 가까운 마을 입구에서 복합 악취를 측정한 결과 74군데 지점 중에서 15개 지점에서 악취 기준을 15배 이상 초과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시적인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마을은 한림읍 금악리, 상명리, 상대리와 애월읍 고성리, 광령리, 구좌읍 세화리, 표선면 가시리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평소에도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 주변 지역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월 악취관리실태조사용역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농가별 측정결과를 용역보고회에서 공개한 뒤 악취 관리지정계획을 수립, 내년 1월 관리 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되면 기존의 15배에서 10배 수준으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엄격해지고,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최대 1억원의 과징금과 조업정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사업자도 악취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에 제출해야 하며,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 중지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양돈장에 대해서는 2018년 상반기에 악취실태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8년 3월 제주악취관리센터도 설립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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