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금 미뤄졌다.

▲국회의사당 전경@자료사진 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이하 정개특위)는 15일 10시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을 포함한 20개의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소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발목 잡혀 결국 세종시특별법과 더불어 제주특별법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채 산회됐다.

제주특별법에서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이 도의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이 도의원 50명 정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각각 발의했다. 한편 세종시특별법에서는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이 7명 증원(22명)안을, 심 의원과 오세정(국민의당, 비례대표)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따라서 세종시와 제주도의 특별법 개정안 중 4건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고 있어 이를 둔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보지 못하고 끝냄으로서 19일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다시금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결론나지 않고 전체회의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중에 언제 다시 논의할지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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