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급행버스 요금이 최대 25%까지 인하돼 장거리를 이동하는 제주도민의 교통비용 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수입 감소와 이동거리 추가요금의 형평성 부족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어 요금체계가 오랜시간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 급행버스의 이동거리 추가요금 인하에 따라, 최대요금이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한다.@자료사진

요금단가 500원→200원, 최대요금도 4천원→3천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부터 제주도내 급행버스의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단가를 인하해 최대요금을 1천원까지 낮췄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교통체계 개편 이후 급행버스의 최대요금 4천원이 기존 시외버스 최대요금 3,300원보다 높다는 의견이 많아 일반 간선노선과의 요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는 현행 급행버스의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단가를 기존 5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청소년도 400원에서 160원으로, 어린이는 25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됐다. 대신 추가거리요금을 최대 35km 초과에서 40km 초과로 한 단계 늘렸다.

그 결과 4천원이었던 급행버스의 최대요금이 3천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청소년의 최대요금은 3,200원에서 2,400원으로, 어린이 최대요금도 2천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단거리는 인상, 장거리는 인하?

이번 요금체계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이용객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요금체계의 혼란이 예상돼 논란의 여지도 남기고 있다.

애초 도는 교통체계개편 이후 버스요금을 거리에 관계없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모든 구간이 700원으로 일정하게 인상되는 방식의 요금체계를 구축했었다. 그러나 이번 급행버스 요금 변경에 따른 구간별 요금은 기존 시외버스 요금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부족해 보인다.

먼저 20km 이내인 기본요금 구간은 기존 700원 인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20~25km 구간은 400원이 인상되며 25~30km 구간은 100원 인상된다. 반면 30~35km 구간은 200원이, 35km~40km 구간은 500원이, 40km 초과 구간은 300원이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결국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이용객의 편의만 고려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급행버스 이용객 대부분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간선이 비교적 저렴해 급행버스가 텅 빈 채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이번 요금체계 변경으로 이용객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금 인하에 따른 재정부담 해결책은?

도의 재정수입 감소도 문제다. 도는 애초 이번 대중체계개편에 따라 요금체계를 변경하면서 내년 전체 운송비용 중 버스 요금에 따른 수입을 595억원으로 내다봤다. 연간 8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제주 대중교통체계에서 버스요금에 따른 수입은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인 셈이다. 하지만 도는 이번 요금변경에 따른 수입 변경 여부를 아직 예측하지 않은 상태다.

도는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교통비가 저렴해지면 버스업체는 손실을 보게 되므로 손실액 보전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해 재정적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급격한 버스요금 인하로 도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버스비는 도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간선노선을 이용하던 이용객이 급행버스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수입 감소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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