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중앙 및 가로변 우선차로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우선차로 위반시 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 대중교통 가로변 우선차로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구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12월 31일자로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가로변 우선차로 위반시 5~6만원 과태료

단속 범위는 중앙차로의 경우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2.7km 구간과 공항~해태동산 0.8km 구간이며, 가로변차로의 경우 무수천~국립박물관 11.8km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버스(노선버스,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 통행허용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밖에 우선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차로 24시간, 가로변 평일 오전과 오후만 적용

중앙우선차로의 경우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정차 시 단속이 되며, 노선버스를 제외한 통행허용 차량의 승하차 시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시간은 연중 24시간이다.

한편 가로변우선차로는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실선구간을 운행하거나, 점선구간도 연속된 구간에서 2개 이상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한다. 가로변차로의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나,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우선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행을 허용한다. 

도는 내년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남은기간 동안 홍보 및 계고장 발부 등을 통해 우선차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 시스템을 최종점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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