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를 공개했다. 과업지시서가 밝히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재조사 분야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프라 확충 대안평가를 통한 최적 대안 선정시 사용된 장단점 분석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시 사용된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부합 여부 적정성 검토. △‘제2공항’ 입지평가시 취득된 기존 자료 사용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 △기타 발주기관이 별도 지시하는 입지선정 타당성과 관련된 사항 검토.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분야 용역진은 위 검토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작성해야 한다.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분야 용역진은 연구 기간(3개월) 중에 공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용역진은 연구 진행상황 및 최종결론(안) 등을 공개 설명회시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개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의견을 연구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과업지시서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전문적 과학적 방법에 의해 연구 진행 △학술적·기술적 중대한 오류 여부에 대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 및 후속 조치방향 제시 및 보고 △발주기관은 관련주체와 협의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여부, 후속조치 지시 △결정된 조사결과 기본계획 수립 반영 등을 할 것을 명시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검토위원회(가칭)*’가 구성될 경우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종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기검토되었던 쟁점사항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분야 연구과정에 반영하여 중점 검토하도록 했다.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검토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검토위원회가 재조사 연구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수행 업체는 연구 진행상황과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의견을 검토·반영해야 한다.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수행 업체는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지역 추천 인사를 자문위원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분야 수행기관 선정은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해야 하고,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분야 과업은 ‘기본계획 수립 분야’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 분야’ 수행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 또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분야 수행기관은 과거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업체, 용역진 및 자문위원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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