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국무회의 법제심사를 통과해 조만간 의결이 이뤄져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의 모습@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세종-서울청사에서 영상 및 대면을 통해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35건 반영, 제주미래가치와 건전한 투자유치·개발 담겨

이번에 심의된 제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 19일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12월 22일 차관회의를 거쳤다. 이번에 논의된 개선안은 총 3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등 9건은 원안 반영됐으며,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등 26건은 수정 반영됐다. 반면, 나머지 4건은 미반영됐다.

이번에 반영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사항은 현재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도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것들이다.

우선 도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적 규정에 명시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부터 미래비전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지향한다. 또한 정 환경 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노후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서는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자본금의 10%→25%)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유치 우선이었던 사업도 '건전한 투자유치·개발'로 전환된다. 도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은 투자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 이행 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 이행 시 해제 등의 조항도 마련하여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반영 4건 이유는?

한편 이번에 미반영된 4건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등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지자체나 관계법령 등으로 위탁한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사무를 '위탁'하기보다는 '위임'이 맞다며, 법적 성격을 바꿔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발사업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건은 이미 이와 관련돼 의원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어서 미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나머지 두 건도 지방공기업법 개정 중이거나 시행령으로 반영될 예정이어서 미반영됐다.

나용해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6단계 개선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면 이번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18. 2월 국회 상정을 추진하여 입법을 위한 국회절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단계 제도개선에 온 도민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온 만큼 향후 국회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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