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도 고용센터는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 특별자진신고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한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할 경우,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13만원의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나 미신고건,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0% 감해준다. 아울러 4대보험 신규가입자는 사회보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허경종 도 고용센터소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혜택
 
(3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
(30인 미만 사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 미신고 과태료면제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80~90%까지 지원
(30인 미만 사업)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10인 미만 사업) 신규 가입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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