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 완전해결을 위한 핵심과제인 ‘개별사건조사방식 진상규명’을 위해 ‘제주4·3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전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한 제주4·3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내용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에서 규정했던 조사권한과 비교하여 보면 매우 부족하다.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 과거사법의 내용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조사권한은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11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정부 차원의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의 모범사례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들었다. 과거사정리법을 통해 발간한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조사보고서(2007년 하반기)와 제주예비검속 사건(제주시·서귀포시) 조사보고서(2010년 상반기) 등 2개의 조사보고서가 사건의 실재 여부, 사건경위와 희생과정, 희생규모, 희생자의 신원과 특징, 피해이유 등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위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제주지역 예비검속 피해자들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014년,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면서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가 이뤄지면,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한 보상의 내용과 수준을 구체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를 위해서“우선, 제주특별법 제3조‘제주4·3위원회’는 대통령직속 독립기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며 “위원들도 국회 선출, 대통령 지명, 대법원장 지명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부개정법률안 제4조에서 규정한 제주4·3위원회의 진상 조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을 두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보상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전부개정법률안 제4조 7항에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다. 실질적인 진상조사 및 보상업무는 실무집행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각각의 단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이 미진한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제주4·3 완전해결’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이 절실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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