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경관조례 개정을 통해 오름과 세계자연유산지구 경관관리 대상을 확대 및 재조정했다.

▲제주오름지도@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오름이나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추가적으로 포함된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동부오름 1, 2, 5군락과 서부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이다.

도는 이 지역에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경관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도시공원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7가지 위원회다.

다만 이번 조례에서 경관지구 내에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중 8m 이하 건축물과 그 외 지역의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실거주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성산 일출봉 응회구@자료사진

개정된 경관 조례 중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대상은 이번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동부 오름 1, 2, 5군락과 서부오름 군락, 세계유산지구 중 중점 경관관리 구역에 대한 심의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도는 “제주의 우수한 경관 자원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해나가겠다”며 “무분별한 경관훼손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난개발 방지고 제주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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