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청와대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21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에 따른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오후 '청와대 지방분건 개헌안 발표에 따른 긴급성명'을 내고 이번 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안이 빠진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등을 담은 제2차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 수석은 "'지방정부 개헌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라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하여 개정안 제1조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 변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에 의거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로 했다. 또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제주도를 비롯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의견을 모았던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도는 21일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며 반발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2005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고 도민의 오래된 숙원사항"이라며 "오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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