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관할 시청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법인사무소들의 빠른 신고를 당부했다.

현재 제주도내 2017년도 징수 대상인 법인은 총 9,764개로 77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지방소득세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신고대상으로는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상에서 전자파일(엑셀 등) 제출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사업장이 있는 시군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안분대상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 마감일에 임박하여 위택스 접속 시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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