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이 인사배치부터 상여금, 퇴직금, 승진후보자까지 그동안 원칙없고 부실한 인사정책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제주의료원의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 쌍용건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이하 제주감사위)는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원장 김광식)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총 11개. 이 중 불합리한 인사관리문제가 지적된 건이 6건에 이르렀다. 지적된 내용도 일부 노조에게만 이익을 몰아주는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근로시간 면제 미흡, 퇴직금 지급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 불량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정노조에 인사권 몰아주고, 근로시간 관리도 느슨

먼저 그간 제주의료원을 둘러싸고 한국노총 소속 직원에게 유리하게 인사를 배치했다는 의혹이 이번 제주감사위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의료원은 제주의료원노동조합과 지난 2016년 4월 29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2017년 7월 27일 보충협약을 맺었다. 

문제는 보충협약 내용에서 간호사의 부서(병동) 배치는 노동조합(제주의료원노조)와 '합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넣은 것. 따라서 의료원이 간호사를 배치하려면 반드시 노조의 허락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협약은 해당 노조에 가입해있는 간호사만 유리하게 인사배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9월에는 간호사 6명의 병동 배치하면서 간호사 1명이 노조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반발해, 해당 간호사가 인사배치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이번 감사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단체협약 내용도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의료원 노사는 지난 2016년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시 가부 동수의 경우 징계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파면·해임·강등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관리를 징계위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따라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징계권이 특수노조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제주감사위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침해됐고,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이 상충돼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유급근로면제시간와 관련해 해당 노조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특혜를 주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노사는 보충협약에 연간 3천시간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유급근로면제시간을 합의했다. 그런데 노조는 면제자에 대한 타임오프 사용현황을 통보하면서 활동업무를 적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노조는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동자에게 임의로 유급처리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이에 제주감사위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내렸다.

▲지난 2월 민주노총은 제주의료원이 특정노조에게만 인사권을 밀어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제주감사위 결과 이같은 민주노총의 제기가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인사위원회 있으나마나...인사 불공정성 만연해

또한 제주감사위는 제주의료원의 인사관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주의료원이 매년 인사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승진후보자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주의료원은 인사위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종합 평정 점수가 동일한 8명에 대해서는 원장이 임의대로 서열명부 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승진에 필요한 대상요건도 지켜지지 않았다. 제주의료원의 인사규정에는 직원들이 승진하려면 일정 정도의 연수를 채우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료원은 2015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직급 경력이 모자라 승진후보자 대상이 될 수 없는 간호사를 명부에 작성했던 사실이 발견됐다.

또한, 제주의료원은 직원의 평정 결과의 분표 비율도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지키지 않은채 의료원 임의대로 조정했으며,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은 그동안 인사위 운영이 불량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 제주의료원의 인사규정에는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직원 인사에 관한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돼있다. 인사위는 인사관리와 채용, 전형, 징계 및 표창,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그동안 인사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왔으며, 징계에 경우 징계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인사위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특히 제주의료원 인사규정에는 직원의 승진에 대한 인사위의 심의·의결사항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제주감사위는 "이미 다른 지방의료원에는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 심의·의결을 받도록 인사규정이나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며 "제주의료원도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 승진 사항을 인사위에서 심의·의결토록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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