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확인 했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교육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오전에 일부 학생들이 설사와 구토를 했지만 식중독이 아닐 것으로 보고 좀 지켜보기로 했다"며 보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해명했지만 학생 건강에 위협될 수 있는 사안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식중독 대응 매뉴얼은 학교장 주재 하에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원인파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급식 잠정 중단'토록 하고 이를 역학조사반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토록 하고 있다. 급식시간이 촉박할 경우는 역학조사반 도착 전에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제주도교육청의 식중독 대응 매뉴얼에는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식중독 증상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의심으로 판단하고 즉시 (발생인지 3시간) 내 유선으로 관할교육청과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식중독 대응 매뉴얼에는 학교장 주재 하에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원인파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급식 잠정 중단'하는 것을 역학조사반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토록 하고 있다. 급식시간이 촉박할 경우는 역학조사반 도착 전에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학생 31명이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해당 학교는 19일 오전 여러 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증세로 결석한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점심 급식시간이 지나고서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의심증세를 인지한 지 3시간 30분 가량 지난 뒤였다.

19일 오전에 식중독 의심사례를 인지한 학교 측이 '식중독이 아닐 것으로 보고 좀 지켜보기로' 결정하며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를 인지한 상태에서 급식이 이뤄진 것이다.  학교 측의 늦장대응으로 인해 그 다음 날인 20일에 가서야 급식이 중단됐다.

학부모들의 혼란도 야기됐다.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단축 수업 결정이 늦어졌다. 23일 급식 여부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22일 저녁 7시가 넘어서 통보를 받았다.

현재는 구토·설사 등 증상을 보인 학생 총 35명이 모두 완치된 상태다. 그러나 학생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해당 학교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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