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서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매장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별 녹색매장 현장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주친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관으로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이론 및 실기교육이 진행되었고, 4월 6일 자격시험을 거쳐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소속 담당자 2인과 센터 보조교사 3인, 총 5인이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자격을 취득했다. 향후 제주지역 유통매장들이 녹색매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현장심사위원들이 2인 1조로 매장을 방문해 현장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녹색매장 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통매장 방문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홍보·판촉 강화를 통해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한 매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자발적 제도이다. 지정기간은 3년, 별도의 신청비용은 없다.

녹색매장 지정대상은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면적이 3,000m2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판매매장, 환경표지 인증기업 판매매장, 종합 소매업 판매매장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제주지역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서 녹색매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녹색매장 지정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신청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매장 운영을 위한 컨설팅 제공,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유통매장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