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 회원권'과 관련해 문 캠프와 원희룡 캠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캠프가 원희룡 캠프 대변인을 허위사실로 고발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원 캠프 "그린피 면제 사실상 특혜"..."양도성 없어도 회원증 가치 있어"

원 캠프는 부성혁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명예회원권은 입회비를 내지 않는 공짜회원권"이라며 "단지 이름만 올렸다는 문 예비후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성을 마비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원 캠프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골프회원권은 회원으로서 권리를 증명하는 증표일 뿐 그 권리자체는 아니어서 비록 증표인 회원권을 불태워버렸다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구체적 이득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 예비후보가 명예회원증을 받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린피를 면제받은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익을 봤다면 당시 도의회 의원으로 있던 문 예비후보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뇌물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 캠프는 "타미우스 골프장은 회원에 대해서 그린피를 면제하는데, 문 후보는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으로서 지난 9년간 골프를 칠 때마다 그린피를 면제받아 왔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문 후보 측은 그린피를 5만 원정도 할인받은 것에 그쳤다고 주장하지만 타미우스 골프장의 회원 정책상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 캠프는 명예회원권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도 집중했다. 원 캠프는 "2009년 5월경 명예회원권을 받을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당시 로드랜드 골프장)의 일반 회원권은 2억2,500만원"이었다며, "양도성이 제한될 뿐 명예회원권의 가치가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문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캠프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보통 유사회원권의 시세를 기준으로 거례  사례를 비교하여 이뤄진다"며 "구체적으로 골프장의 분양가격, 유사회원권의 시세, 시설현황, 회원수, 선호도,  양도성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회원권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원 캠프는 "당장이라도 문 후보는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캠프, "양도할 수 없는 명예회원 등록일뿐"...허위사실로 원 캠프 고발

반면, 문 캠프는 세가지 점을 들어서 원 캠프가 허위사실을 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문 캠프는 "문 예비후보가 의장시절에 명예회원권을 상납받았다고 했지만, 의원 시절 명예회원으로 등록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린피 면제 혜택은 있었지만 공짜 골프를 친 것은 아니다"며 뇌물혐의가 아닌 회원 권한에 포함된 혜택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명예회원증이란 증서는 없으며 명예회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문 캠프는 이 세가지 점을 들어서 원 캠프의 부성혁·강전애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문 예비후보는 여전히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골프장에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라도 골프장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었고, 문 후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골프장 홍보를 권유하며 명예회원권을 나눠 줬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대변인은 또 “원 캠프의 보도자료에 문 후보는 지난 18일 후보자 합동 방송토론회에서 도내 모 골프장으로부터 공짜 골프회원권을 받은 사실을 실토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명예가 크게 훼손 됨은 물론 선거권자에게  왜곡되고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어 나쁜 여론 형성과 지사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며,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제주도를 방문해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했다.

현재 원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까지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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